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들이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약사법 상 약국 내 의약품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 판매 가능하며, 약국 내 무자격자 판매는 지속적으로 이뤄져 온 약사법 위반의 대표적 형태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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