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의 정비 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자동차 생애주기(Life Cycle)내 토털이력정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타 자동차 정비업역의 확대 및 등록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공포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오는 7월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전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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