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한BiF(경기도 파주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동치미냉면육수-F(소스류)'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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