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공공장소에서 자위행위는 무죄?

기사입력 2013-09-23 17:16


공공장소에서 자위를 한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화제다.

22일(현지시간) 영국매체 인디펜더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65세 스웨덴 남성이 지난 6월 스톡홀롬의 한 해변에서 자위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법정에 섰다.

스웨덴 검찰은 이 남성을 성폭력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공공장소에서 자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외신들은 '스웨덴은 공공장소에서의 자위행위를 합법으로 인정하는 특이한 국가'라며 비꼬기도 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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