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주진우 김어준 무죄, 국민참여재판서 선고…검찰 "항소"

기사입력 2013-10-24 10:24


주진우 김어준 무죄

'주진우 김어준 무죄'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과 동생 지만(55)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패널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9명은 주씨가 지만 씨에 관한 의혹을 시사인에 기사로 실은 부분에 대해서는 6명이 무죄, 3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이런 내용을 주씨와 김씨가 나꼼수 방송에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의견이 5명, 유죄 의견은 4명,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주 씨와 김 씨는 지난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숨긴 재산이 10조원이 넘는다고 밝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단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주씨에 대해 징역3년, 김씨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한편,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지만 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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