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이민 2순위의 한 카테고리인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미국 내 고용주 없이 본인의 자격요건만 충족된다면 온 가족이 1년 안에 미국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유사한 이민으로 취업이민 1순위인 EB-1 역시 요건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성격의 미국이민으로 본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미국 NIW 이민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NIW, EB-1 전문회사가 드물다 보니 전화나 메일로 안면부지의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한다.
NIW & CASE 는 NIW, EB-1 전문회사이다. 매년 NIW, EB-1영주권자를 최다 배출하면서 박용남 변호사는 축적되어온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로 신청인의 분야별 케이스 전략을 세우고, 설득력 있는 변호사 brief로 이민국승인을 받아내고 있으며 입증 방법에 과거의 정형화된 증거를 사용하지 않고, 미 이민국 승인 및 거절 사례, 이민국 항소기관 판결문, 연방법원의 위헌 법률심리, 이민국 내부보고서 등의 끊임없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자격 조건에 최적화된 자료를 입증서류로 제시함으로써 이민국 심사관들에게 승인을 받아내고 있다.
현지변호사들은 주로 미국 내에 고용되어 있는 NIW 신청인들의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당연히 미국 내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신청인들이 미국 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라는 것은 입증하기가 수월할 수 밖에 없다. 미국 밖에서 거주하는 신청인이 그 분야에서 타국에서 우수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라는 것을 심사관에서 어필하는 작업에 비하면 말이다. 그래서 미국 밖에서 거주하는 신청인에 대한 심사가 훨씬 더 까다롭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 현지에서 유능한 NIW 전문 변호사라 하더라도 국가별 특성을 고려해 개인별 이력에 맞는 입증방식을 사용해 심사관을 설득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NIW 심사는 미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에게 영주권을 주겠다는 추상적인 법 규정 뿐 정형화된 판단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국내 연구기관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 낸 작은 가시적인 성과도 간과하지 않고 중요한 입증자료로 제시해 승인을 받아낼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역량은 NIW, EB-1에 정통한 변호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최근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요청레터를 받고도 심사관의 주장을 뒤 짚을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거절당하는 사례들도 많다. 보완요청을 받고 담당변호사가 심사관이 요구하는 증거자료를 찾지 못해 신청인에게 자문을 얻고자 상담을 요청한다면 이미 늦은 것이라고 한다. 케이스를 정확히 분석하여 접수시킨 후 보완요청이 나오면 심사관의 의도를 파악하고 초기 접수 시 주장했던 내용을 뒷받침 해 줄 만한 핵심증거를 변호사가 스스로 찾을 수 있어야 승인 받을 수 있다.
수년간 NIW, EB-1 승인으로 축척 되어온 박변호사의 전문성과 노하우는 개인별, 분야별, 다양한 우수성을 가진 신청인들에게 NIW, EB-1이민의 희망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진행하기에 앞서 내 자격요건이 NIW, EB-1 의 분야에 부합되는지 NIW, EB-1 전문변호사와 정확한 상담 이후 결정해야 한다. 같은 이민법전문 미국변호사라도 세부전문분야는 다양하므로 주 분야가 NIW 이민인지도 면밀히 따져보고 선택하길 바란다.
자세한 상담은 NIW&CASE(www.niwcase.com) 박용남 미국변호사 (02) 2183-0413 으로 연락하거나,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 24빌딩으로 방문하면 된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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