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의 입찰을 담합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한솔그룹 계열사인 한솔이엠이는 경쟁을 피하기 위해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그 대가로 공사지분 45%와 다른 공사에서의 대표사 지위 보장을 약속했다. 또 한라산업개발을 들러리로 세우면서 협조 대가로 13억5000만원 규모의 하도급공사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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