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행장 윤용로/www.keb.co.kr)은 조달청과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맺고 2014년부터 시행하는
또한 이 통장의 출금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여 하도급 발주기관은 하도급업자 앞 대금 지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동 시스템을 이용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 및 조회서비스 이용수수료는 면제된다.
외환은행 투자기관영업실 관계자는 "이번 조달청과의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의 전용결제상품인 'KEB 하도급지킴이 통장' 출시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중인 공정한 하도급거래문화 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금융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한 특정 고객에 대한 맞춤형 상품/서비스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