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과 롯데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등 3개 보험사가 부실하게 보험 영업을 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는 전화를 통한 보험모집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토록 하면서 손해발생 가능성 및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보험계약 체결·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에셋생명은 42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임직원 4명이 견책 및 주의를 받았다. 롯데손해보험은 과징금 900만원과 임직원 2명에 대한 견책 및 주의를,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한국지점은 과징금 1400만원과 임직원 3명에 대한 견책 및 주의를 각각 받았다.
롯데손해보험도 2011년 7월~2013년 3월 기간에 전화를 통해 총 629건(수입보험료 7100만원)의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면서 미래에셋생명과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역시 같은 기간에 1477건(수입보험료 1억300만원)의 보험계약을 신규로 청약하게 하면서 부당한 승환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금감원은 "부당승환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험 계약자가 원할 경우 기존계약의 부활 및 신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통보해 보험 계약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시정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