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Play 스토어)과 애플(iTunes)의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마켓의 불공정약관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국내 스마트폰 앱 마켓의 점유율은 90%를 넘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피해 발생 우려가 높다는 게 골자다. 특히 국내 앱 마켓 등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 이용약관에 대한 시정조치에 나서기로 한 만큼 외국계 업체라는 이유로 한발 물러서 있는 것은 국내 소비자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그런데 앱 관련 마켓은 그동안 철저하게 사업자 위주로 운영됐다. 사업자 면책 조항, 책임전가 조항 등의 불공정약관을 운영해 소비자는 불공정한 거래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4개 앱 마켓 운영사업자는 5일 이용약관 중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환불불가조항', '고객의 저작물 임의사용 조항', '고객에게 부당한 책임전가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등의 내용이 대폭 수정됐다. 특히 사업자가 임의·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은 삭제했다.
시정 대상 사업자 및 앱 마켓은 KT(올레마켓), SK플래닛(T스토어), LG전자(스마트월드), LG유플러스(유플러스) 등 4개 사업자다.
앱 마켓의 시정조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난해 3월 공정위에 앱 마켓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을 신고한 게 계기가 됐다.
한편 공정위는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 약관 개선과 관련 "양사가 해외와 국내에 동일한 약관을 운용하고 있어 국내 약관법·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약관을 개정하려면 본사와 협의해야 하다"며 "구글과 애플이 약관 시정을 거부한다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도 불응하면 검찰 고발, 벌금 등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