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온(주) 늘곁애, 제1금융권 소비자피해보상증서 발급

기사입력 2014-03-17 15:28



라이프온㈜(대표이사 조중래) 늘곁애(부산상조)가 BS부산은행(은행장 성세환)과 선불할부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늘곁애" 및 구 부산상조 회원들을 대상으로 선수금의 법정 보전한도 관리 및 소비자피해보상증서를 발급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가 입법예고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충실히 따른 내용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상조업계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키고 선수금의 50%를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한다.

라이프온㈜ 늘곁애 및 구 부산상조 가입자를 위해 납입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금, 보험, 지급보증 등의 형태로 제1금융권인 BS부산은행과 보전 계약을 체결하고, 폐업 등 유사시에는 해당기관에서 가입자에게 지급하도록 약속했다.

양 기관은 11일 진행된 업무협약을 통해 소비자 피해보상업무는 물론, 선수금 보호 등의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제1금융권의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BS부산은행은 17일부터 라이프온㈜ 늘곁애 상조 회원들의 선수금의 법정한도 관리를 맡게 됐고, 소비자 소비자피해보상증서 발급 및 관련 문의에 한 상담을 진행 중이다.

라이프온㈜은 1월 구. 부산상조㈜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변경한 새 이름이다.

늘곁애 관계자는 "제 1금융권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상조가입자들이 더 안심하고 편안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향후 전국적인 브랜드 도약을 위해 더욱 다양한 안전 장치들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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