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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거래정지
만료 일시는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로 알려졌다. 앞서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최세훈)과 카카오(공동대표 이제범, 이석우)가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통합법인 '다음카카오' 출범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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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