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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담뱃값 인상 발표 뒤 예상되는 담배시장 질서교란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담뱃값 인상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담배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지난 2004년 담뱃세 5백 원 인상안 발표 뒤 10년 만이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합동 단속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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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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