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30일 경기도 용인 3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에서 육군 제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원은
윤일병 사건 주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으며,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적용한 살인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하모 병장(22)에게는 징역 30년, 이모 상병(21)과 지모 상병(21)은 각각 징역 25년, 폭행을 바조한 의무반 지원관 유모 하사(23)와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 일병(21)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이 병장 등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한편
윤일병 사건에 연루된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집단폭행을 하는 등의 행위로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