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ICT에 과징금 처분을 해놓고도 서면통지를 늦게 해 71억여원의 과징금 징수가 무산되게 됐다.
그런데 과징금 처분 의결서는 2013년 11월 5일 작성됐지만 포스코 ICT가 이를 받은 날은 같은 달 12일로 입찰에 참여한 날인 2008년 11월 11일에서 5년하고 하루가 지난 시점이었다.
한편, 공정위는 소멸시효일 기산점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방침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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