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 광고를 한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잡코리아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서 '취업포털 중 선호도·인지도·신뢰도 부동의 1위', '이력서 보유량 61만5000건' 등 문구를 이용해 광고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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