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www.kbstar.com)은 2015년 2월 고객신뢰회복을 위한 차별화된 고객정보 보호 정책을 공언했다.
둘째, 수집정보를 최소화 한다. 거래 시 필요한 최소정보만 수집하도록 거래신청서를 변경하고, 고객은 계약 필수 정보(이름, 연락처 등 6개)만 제공하면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본인의사에 따라 나머지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모든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필요 시 핀패드나 키패드 등을 통해 직접 입력하여 주민번호가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한다. 또한 금융실명법, 신용정보법 등 주민번호 요구 법령이 없는 경우 신분증 사본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삭제 후 보관한다. 단, 법령상 규정된 서식, 금융실명거래 관련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정보주체 권리(자기정보결정권)를 보장한다. 자기정보결정권에는 「본인정보 이용-제공 현황 조회 요청권」, 「연락중지 청구권」, 「정보 보호 요청권」, 「본인정보 조회중지 요청권」의 4가지 권리가 있다. KB국민은행은 이중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연락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중지청구권(DO-NOT-CALL)」을 시행하고 있다. 금융권 공동 두낫콜 홈페이지 (www.donotcall.or.kr)에서 수신거부 신청 시 은행의 마케팅 목적 연락(휴대폰 전화, 문자)이 차단되며「연락중지청구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보장 강화는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추가 개선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수집된 주민번호는 안전하게 보호(암호화)할 뿐만 아니라 은행 내 거의 모든 거래에 주민번호 대신 KB-PIN이 사용되어 처리된다"며, "임직원 인식 개선 캠페인,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모든 고객이 안심하며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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