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박창진 "복귀 후 스케줄 과도…이틀동안 계속 비행중"

기사입력 2015-02-03 09:52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박창진 사무장 "복귀 이틀동안 현재 30시간 넘게 수면 못해"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박창진 사무장 "복귀 후 스케줄 과도…이틀동안 계속 비행중"

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가운데 박창진 사무장이 지난 1일 복귀 후 근무 스케줄이 예전에 비해 과도하게 힘들어졌다는 법정 증언을 했다.

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창진 사무장은 "업무복귀 후 지금까지 이틀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계속 비행을 하고 있고 약 30시간 넘게 제대로 수면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심경을 말해달라'는 검사의 말에 박창진 사무장은 "나야 한 조직의 노동자로서 언제든 소모품 같은 존재가 되겠지만, 조 전 부사장 및 오너 일가는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지난 19년간 내가 회사를 사랑했던 마음, 또 동료들을 생각했던 마음을 헤아려서 더 큰 경영자가 되는 발판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증언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박창진 사무장의 이달 비행 스케줄은 대부분 국내선이나 일본·중국·동남아 단거리 국제선으로 짜여 있다. 매달 3번 이상 편성되는 장거리 노선은 인천~이탈리아 로마 1번뿐이다.

박창진 사무장은 4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김포~여수를 4번 왕복하는 일정이 잡혀 있고 5일에는 오전 10시5분 출발하는 인천~중국 칭다오 비행이 예정되어 있다.

승무원들은 통상 비행기 출발이 오전 7시라면 오전 4시30분쯤 출근하고 오전 1시에 비행이 끝나더라도 뒷정리를 하느라 1시간여를 더 근무하는 게 통례. 이를 감안하면 박 사무장의 경우 4~5일에는 잠을 2~3시간 자기도 쉽지 않다는 게 승무원들의 분석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내선과 단거리 국제노선은 대부분 현지에서 체류하지 않고 바로 승객을 받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상당하다"며 "승무원들은 비행 수당도 많고 체류비도 나오는 장거리 노선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한 전직 승무원은 "힘들고 돈 안되는 노선을 중심으로 시간표를 편성하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 사측 인사들과 함께 비행시키는 것"이라며 "노조 활동을 열심히 했던 직원들의 징계 수순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승무원 14명을 이끄는 팀장에 걸맞게 다른 팀장들과 비슷한 수준의 월 72시간 비행 업무"라며 "승무원 스케줄은 컴퓨터에 의해 자동편성되며, 인위적으로 가혹한 스케줄 편성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조현아 전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던 검찰은 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건 은폐를 주도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던 대한항공 객실승원부 여모 상무(57)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및 은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조사사항을 대한항공 측에 넘긴 김모 감독관(53) 역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스포츠조선닷컴>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박창진 사무장 스케줄로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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