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설비에 사용되는 전력 장치를 납품하면서 정전보상용량을 실제 보다 높여 표시한 ㈜웨스코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웨스코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실례로 지난 2011년 여수산업단지에서 발생한 0.6초간의 순간정전으로 7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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