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대신 차값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돼 수입차 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현행 자동차세의 과세 기준은 50년 전에 만들어져 기술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6000만원 대의 전기자동차 BMW i3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다보니 과세표준에서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되어 연간 13만원의 자동차세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승용자동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배기량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5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8, 자동차가액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2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14), 자동차가액 3000만원 초과시에는 33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20)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표적 경차인 기아차 모닝의 경우(신차 기본사양 기준) 자동차세가 현행 7만9840원(998cc)에서 7만3200원, 현대차 아반떼는 22만2740원(1591cc)에서 11만2800원, 쏘나타는 39만9800원(1999cc)에서 22만4300원, 현대차 그렌저는 47만1800원(2359cc)에서 33만48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고가의 승용차들은 기존보다 더 많은 자동차세를 부담하게 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