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금속, 잔류농약, 식품첨가물 등에 대한 기준·규격을 5년마다 조정,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비의도적 유해오염물질 19종(162품목)에 대해 유해물질 오염도와 우리 국민의 식품 섭취량을 종합, 인체 총 노출량을 산출하고 위해수준 등을 고려해 기준·규격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평가한다.
또한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진 농약 202종에 대해 매년 40종씩 5년(2019년에만 42종)에 걸쳐 잔류허용기준을 재평가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첨가물로 관리되고 있는 605개 품목 중 중점 관리가 필요한 보존료 등 93개 품목에 대해 사용실태, 국내외 안전성 평가 결과 등을 검토해 기준·규격을 재평가한다.
2015년에는 표백제 6품목, 2016년에는 감미료 등 20품목, 2017년에는 유화제 등 21품목, 2018년에는 산도조절제 등 21품목, 2019년에는 착색료 등 25품목에 대한 기준·규격 재평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구 및 용기·포장에서 유래되는 이행물질 104항목에 대해서도 기준·규격을 재평가한다.
2015년에는 중금속 2항목(납, 카드뮴), 2016년에는 가공보조제 33항목(프탈레이트류 등), 2017년에는 미반응 원료물질 29항목(염화비닐 등), 2018년에는 반응 생성물질 23항목(아세트알데히드 등), 2019년에는 오염물질 17항목(형광증백제 등)에 대한 기준·규격 재평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식품 등의 기준·규격 관리 선진화를 보면 2015년에는 국수 등 68개 식품유형의 102개 미생물 규격, 2016년에는 젓갈 등 37개 식품유형의 76개 미생물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해외에서 사용 가능성이 있는 동물용의약품 30종 등을 포함, 총 85종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식품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