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공연장 내부 공기에서 발암성 물질인 폼알데하이드(HCHO)가 기준치를 초과한 곳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규모가 100석 이상 300석 미만인 서울시내 15개 공연장을 조사한 결과, 1개 공연장 실내 공기에서 폼알데하이드가 113.2㎍/㎥ 검출되어 기준(100㎍/㎥ 이하)을 초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5개 공연장에서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552.5㎍/㎥~1298.7㎍/㎥ 검출되어 기준(500㎍/㎥ 이하)을 최대 2.6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는 페인트·접착제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피부접촉과 호흡으로 인체에 유입될 경우 두통, 구토, 피부발진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소방·피난시설의 경우 9개 공연장에 비치된 소화기는 장애물에 가려져 있거나 안전핀·봉인 탈락 또는 저충압 상태였으며, 10개 공연장은 화재 등 비상 시 피난경로를 알려주는 비상구 유도등을 천이나 테이프 등으로 가려 놓거나 가려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했다.
5개 공연장은 비상구 앞에 무대소품을 적재하거나 관객석을 설치해 신속한 피난을 방해하는 등 소방·피난시설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3개 공연장은 관객석 세로통로의 최소 너비가 31~76㎝ 수준으로 너무 좁아 교차 통행이 어렵거나 통로 계단의 최대 높이가 18㎝이상으로 과도하게 높아 통행 중 넘어질 위험이 있었으며, 9개 공연장은 관객석 마지막열의 천장높이가 2.1m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공연장 관련 위해사례는 총 80건으로 매년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내용을 보면, 소비자가 관객석에 부딪히거나 무대소품에 공연장 위해내용맞아 다치는 사례가 24건(30.0%)으로 가장 많고, 이어 계단이나 바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짐' 23건(28.8%), 공연소품 등에 의해 '베이거나 찔림' 9건(11.3%) 등 주로 관객석에서 발생한 사고로 조사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