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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A씨는 지난 5월 서울 중구 충무로역에서 승강장을 걸어가던 B(26·여)씨에게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둘렀다.
묻지마 폭행'이었다.
A씨는 이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이의 신청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결국 B씨와 합의해 벌금을 감액 받아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당초 벌금액수를 감액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묻지마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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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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