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인쇄사고 늑장 보고 '은폐 의혹'

기사입력 2015-09-29 15:18


한국조폐공사가 1000원권 인쇄 불량사고를 1주일이 지나서야 사장에게 보고, 은폐 의혹을 받고 있다.

조폐공사의 생산관리 규정에 따르면, 이례적인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즉시 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11월 10일 조폐공사에서 발생한 1000원권 불량지폐 사건을 확인한 결과, 1000원권 불량지폐 처리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고, 조치에 이례적으로 1억원을 들여 외부인력을 고용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당시 조폐공사 경산조폐창 품질검사과정에서 1000원권 5000만장 중 일부에서 규격이상의 지폐가 발견됐다. 그런데 조폐공사는 사건발생 8일이 지난 11월 18일에야 사장에게 보고했다. 또한 내부 감독자에게도 3일이 지난 시점에서 보고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또한 조폐공사는 이같은 사실이 밖으로 알려질 것을 우려, 퇴직직원 및 직원가족까지 동원해 불량지폐 분류작업을 벌였다.

최근 5년간 조폐공사의 외부 인력을 고용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조치였다. 조폐공사는 보안유지를 이유로 분류인원을 선발, 작업진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 인력을 고용하는데 조폐공사는 한시적 인건비로 1억원을 지급했다. 조폐공사의 매출액은 2013년 4271억원에서 2014년 4276억원으로 전년대비 0.13%, 5억원 증가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조폐공사는 예상치 못한 1억원의 큰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음에도, 조폐공사는 단순한 제조공정의 일상적인 손실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화폐생산에 차질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최종책임자인 사장에게 보고 없이 8일씩이나 소요하고, 이 과정에서 규정위반과 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더욱이 사건발생 후 사고원인 파악, 직원징계 검토 등 적절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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