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가 1000원권 인쇄 불량사고를 1주일이 지나서야 사장에게 보고, 은폐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당시 조폐공사 경산조폐창 품질검사과정에서 1000원권 5000만장 중 일부에서 규격이상의 지폐가 발견됐다. 그런데 조폐공사는 사건발생 8일이 지난 11월 18일에야 사장에게 보고했다. 또한 내부 감독자에게도 3일이 지난 시점에서 보고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이들 인력을 고용하는데 조폐공사는 한시적 인건비로 1억원을 지급했다. 조폐공사의 매출액은 2013년 4271억원에서 2014년 4276억원으로 전년대비 0.13%, 5억원 증가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조폐공사는 예상치 못한 1억원의 큰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음에도, 조폐공사는 단순한 제조공정의 일상적인 손실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화폐생산에 차질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최종책임자인 사장에게 보고 없이 8일씩이나 소요하고, 이 과정에서 규정위반과 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더욱이 사건발생 후 사고원인 파악, 직원징계 검토 등 적절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