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차량을 빌려준 렌터카 업주를 처벌하는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소년 역시 손쉽게 렌터카를 빌리면서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나 청소년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인명피해의 경우에도 사망자 34명, 부상자 1979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렌터카 업체가 청소년에게 차량을 대여해 무면허 운전 등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확인을 소홀히 한 업주도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례는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무면허자에게 렌터카를 대여해준 업주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렌터카 업체들이 미성년자 및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대여절차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