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혜 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기 징역을 받았다. 하지만 김신혜 씨는 "경찰의 강압 수사로 거짓 자백을 했던 것"이라며 15년 8개월째 결백을 주장해왔다.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김신혜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 첫 재심 결정이다.
김신혜는 과거 SBS '그것이알고싶다'와의 인터뷰에서 "거짓 자백은 고모부가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신혜는 아버지의 장례식 후 고모부가 "범인은 동생인 것 같다. 네가 대신 자수하라"라고 말해 자신이 대신 자수한 것이며, "고모부가 자신을 데리고 분향소에 가는 줄 알았는데 정신 차려 보니 경찰서 앞이었다"라고 고백했다.
이어 "내가 경찰서에 안 간다고 하니 고모부가 막 끌고 갔다"라며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도 고모부가 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지난 1월 재심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재심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이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경찰 수사 절차상의 잘못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신혜 씨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발견된 것은 아닌 만큼 무죄 혹은 석방을 선언하지는 않았다.
검찰의 항고가 없을시 재심이 확정된다. 그렇게 되면 김신혜 씨 사건은 1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