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안전규정 위반으로 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번 3억원의 과징금 처벌은 지난해 11월 항공법 시행령 개정으로 항공사고나 안전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대폭 상향한 뒤 적용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의 고의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과징금을 절반으로 깎아 3억원을, 조종사에게는 자격정지 15일, 정비사에게는 자격정지 30일을 통보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의 우즈베키스탄 국적 승무원 8명이 정기훈련을 이수하지 않고 두 달간 근무한 데 대해 1억2000만원의 과징금도 통보했다.
올 1월 국토부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아시아나항공 객실승무원이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객실업무에 종사한 불법비행 사실을 확인했다.
항공법에는 항공사는 12개월마다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에 따라 임무수행 능력에 대한 기량심사를 해야한다. 만일 심사에서 불합격할 경우 객실승무원으로 일할 수 없다.
정기훈련을 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1500만원인데 해당 승무원이 8명인 점을 계산해 과징금을 1억2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티웨이항공이 작년 5월22일 여객기 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도 항공 일지에 기록하지 않고 그대로 비행했다며 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