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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실형 선고...징역 2년6개월-벌금 252억원
재판부는 "대기업 총수로서 자신의 개인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거액의 조세포탈과 회사 자금 횡령, 배임 등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가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13년 7월 2천78억원 횡령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뒤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 액수가 1천657억원으로 줄었다.
1심은 횡령 719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 등 1천342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조세포탈 251억원 등 675억원을 범죄액수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9월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과 CJ그룹 측은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기대했으나, 결국 실형을 피할 수 없었다.
이날 이 회장은 실형이 결정되자,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못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10여분이 지나서야 겨우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떠났다. 다만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라 법정구속은 면하게 됐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