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순이, 최성수 부인에 '탈세 혐의' 고발당해…"대중에 감사할줄 모르고 불법 죄책감 없어"

최종수정 2016-02-10 18:05


인순이 최성수. 스포츠조선DB

인순이 최성수

가수 최성수(56)의 부인 박모(54)씨가 가수 인순이(59·김인순)를 세금 탈루 및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박씨는 인순이를 약 66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씨는 "(인순이는)2년간 약 40억원을 차명 계좌와 현금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또한 26억원을 탈세한 혐의가 있다. 2008년 국세청 4국에서 연예인들에 대한 조사를 했을 당시에도 피고발인은 성실히 조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허위자료 제출 등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이어 박씨는 "2005년 6월 22일부터 2007년 11월 23일까지 투자한 차명계좌와 현금 총 50억 원의 금전이 2008년 세무조사 당시 제대로 신고했는지, 그 이후에도 지급한 현금 3억5000만 원과 발생한 이자소득 26억 원도 제대로 신고했는지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검찰청에 철저한 수사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또 박씨는 "피고소인 김인순은 사람들에게 호소하며 동정심을 유발시켜 대중에 사랑받는 가수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온갖 불법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저지르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인순이는 앞서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23억원을 투자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며 2011년 박씨를 고소한 바 있으며, 박씨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었다. 박씨는 이 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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