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책사업인 강원도 삼척 소재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에 이어 경남 통영과 경기도 평택기지 공사에서도 건설사들 간의 입찰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들은 낙찰 대상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LNG 생산기지 공사 관련 담합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을 제외하고 2013년까지 매년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건설사가 전원회의를 위법성과 제재 수준 등이 확정된 후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일차적으로는 다른 공사의 입찰을 위해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수순"이라고 전했다.
규모가 큰 만큼 위법으로 결정될 경우 부과될 과징금 액수는 최대 4000∼5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건설업계 담합과 관련해 최대 과징금이 부과됐던 2014년 호남고속철도 공사의 담합 규모는 3조5980억원, 공정위가 28개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4355억원에 달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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