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0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4월 건강보험료 정산 소동'을 덜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사업장 건보료 부과방식이 정산 방식에서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바뀌어 우선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됐다. 이에 따라 100인 이상 사업장은 호봉 승급이나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임직원의 당월 보수가 변경되면 건강보험공단이나 담당지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2013년 기준 100인 이상 사업장은 1만4785곳이다. 총 133만개 사업장의 1.1%로 이들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 가입자는 542만명이다.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원래 당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고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내게 돼 있다. 따라서 보수액이 변경되면 건보료도 달라져야 하지만, 임직원의 보수월액을 바뀔 때마다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를 덜어주고자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먼저 거두고 매년 4월에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정산절차를 밟아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꺼번에 많은 보험료가 정산되고 4월 월급봉투가 그만큼 줄어들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