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했다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르면 상담사례 중 보험금 지급거절 또는 과소지급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상담이 72.9%(18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보험모집 설명의무 미흡'과 '계약성립 및 효력 관련'이 각각 5.3%(13건), '고지의무 관련' 1.6%(4건) 등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접수한 피해구제 신청 43건을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 자살'인 경우 고객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요구는 79.1%로 높았지만 보험사의 합의율은 18.2%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도개선과 관련 당국의 감독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재해사망보험의 '가입 2년 후 자살' 규정과 관련해서도 약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국내 보험사들은 2010년 표준약관 제정 이전에는 재해사망보험 약관에 기본적으로 자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주지 않지만, '가입 2년 후 자살'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준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그러나 이 약관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 재정 부담이 우려되자 현재는 재해사망보험 특약에 이 부분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원이 국내 생명보험사 21개의 보험약관과 상품요약서(2015년 판매기준)를 분석한 결과, 재해사망보험 규정에서 '가입 2년 후 자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규정이 있는 곳은 단 1곳에 불과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