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제지는 1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골판지 원지업체 가격 담합 사유로 과징금 163억원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다. 과징금은 자기자본 대비 5.8% 수준에 해당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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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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