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의 디젤차 결함시정 계획이 환경부로부터 또다시 '퇴짜'를 맞았다.
리콜계획 불승인은 리콜계획 보완과 달리 리콜계획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으로서, 이럴 경우 폭스바겐 측은 리콜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만, 임의조작으로 적발된 15개 전 차종의 리콜 소프트웨어를 모두 완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부 차종에 대해 소프트웨어를 우선적으로 완성하고 순차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3일 폭스바겐 15개 차종 12만 5500대가 임의조작을 했다고 판단, 올해 1월 6일까지 리콜계획서를 제출토록 명령했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 측은 올해 1월 4일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했지만, 폭스바겐 측이 결함원인을 단 두 줄로 적시하는 등 결함시정 계획서를 부실하게 제출해 1월 14일 리콜계획을 1차 보완 조치했다.
이후 폭스바겐 측은 지난 3일 리콜계획을 보완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핵심사항이 없다고 판단, 이번에 2차로 리콜계획을 보완 조치했다.
현재 국내에 들여온 폭스바겐 15개 차종은 독일을 포함한 전세계 어느 나라로부터도 리콜 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상태이며, 국내에 들여오지 않은 폭스바겐 아마록 1개 차종만 올 1월 독일 정부로부터 리콜계획을 승인받아 리콜 절차를 진행중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