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후 가계통신비 부담↓…요금 20% 할인 기기변경 이용↑

기사입력 2016-04-24 15:11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평균 휴대전화 가입요금이 5000원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2014년 7∼9월 4만5155원이었던 가입자들의 평균 가입요금은 지난달 4만101원으로 낮아졌다.

가입요금은 단통법이 시행된 직후 2014년 10월 3만9956원으로 급락했고 지난해 3월 3만7307원까지 낮아진 뒤 데이터 사용량 증가 등에 따라 소폭 상승했다.

금액대별로 보면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비중은 2014년 7∼9월 33.9%였던 것이 지난 3월 3.6%로 줄었다. 반면 같은 시기 4만∼5만원대 요금제는 비중이 17.1%에서 44.4%로 크게 올랐다. 저가 요금제라 할 3만원대 이하 요금제 비중은 49.0%에서 51.9%로 소폭 증가했다. 단통법 이후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통신요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미래부 측은 "프리미엄 폰·고액 요금에서 벗어나 가격·성능·이용 패턴 등을 고려하면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이 비용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통신 소비가 합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통신비 추이를 봐도 2013년 15만2792원에서 2014년 15만350원, 2015년 14만7725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단통법과 함께 도입된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누적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648만명으로 집계됐다. 요금할인 약정이 끝났거나 중도에 해지한 사람을 뺀 3월 현재 기준 가입자는 570만명이다.

이밖에 단통법 시행 전 번호이동·신규가입이 휴대전화 개통의 대세를 이뤘지만 시행 이후 기기변경이 주류가 됐다. 신규·번호이동과 기기변경 가입자의 비중은 2014년 1∼9월 73.8% 대 26.2%였지만 지난달에는 52.3% 대 47.7%로 균형을 이뤘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기기변경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초기 구입비 부담은 있지만 통신요금을 포함한 전체 요금면에서 볼때 전반적으로 통신비 인하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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