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평균 휴대전화 가입요금이 5000원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대별로 보면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비중은 2014년 7∼9월 33.9%였던 것이 지난 3월 3.6%로 줄었다. 반면 같은 시기 4만∼5만원대 요금제는 비중이 17.1%에서 44.4%로 크게 올랐다. 저가 요금제라 할 3만원대 이하 요금제 비중은 49.0%에서 51.9%로 소폭 증가했다. 단통법 이후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통신요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미래부 측은 "프리미엄 폰·고액 요금에서 벗어나 가격·성능·이용 패턴 등을 고려하면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이 비용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통신 소비가 합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단통법과 함께 도입된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누적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648만명으로 집계됐다. 요금할인 약정이 끝났거나 중도에 해지한 사람을 뺀 3월 현재 기준 가입자는 570만명이다.
이밖에 단통법 시행 전 번호이동·신규가입이 휴대전화 개통의 대세를 이뤘지만 시행 이후 기기변경이 주류가 됐다. 신규·번호이동과 기기변경 가입자의 비중은 2014년 1∼9월 73.8% 대 26.2%였지만 지난달에는 52.3% 대 47.7%로 균형을 이뤘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기기변경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초기 구입비 부담은 있지만 통신요금을 포함한 전체 요금면에서 볼때 전반적으로 통신비 인하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