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CJ오쇼핑과 NS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받은 제재가 이미 지난해 제재 건수의 절반에 육박하거나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NS홈쇼핑과 홈앤쇼핑은 방심위의 제재 수위중 가장 높은 '징계'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방심위에 따르면 올해 1~4월 CJ·NS·GS·현대·홈앤쇼핑·롯데 등 6개 홈쇼핑업체들은 당국으로부터 총 30건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전체 84건의 35% 수준이다. 이 가운데 CJ오쇼핑은 올해 8건의 제재로 '최다'의 불명예와 함께 벌써 지난해 제재건수의 절반을 기록했다. NS홈쇼핑 또한 6건으로 지난해 제재의 55%에 육박했다. 뒤이어 GS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이 각각 5건, 홈앤쇼핑 4건, 롯데홈쇼핑 2건의 제재가 있었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NS홈쇼핑과 홈앤쇼핑은 1건씩의 '징계' 제재를 각각 2월과 3월에 방심위로부터 받았다. 경고는 CJ오쇼핑이 2건, GS·현대·NS 홈쇼핑은 각각 1건씩이었다.
앞서 2월에는 NS홈쇼핑이 중징계를 받았다. NS홈쇼핑은 2014년 12월~2015년 8월까지 7차례에 걸쳐 패딩 코트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기해 방송했다. 이른바 '라벨갈이'를 한 것. 하지만 확인결과 이중 3분의 1가량이 '중국산'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방심위는 NS홈쇼핑이 방송 내용을 믿고 구매한 시청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허위사실을 방송한 것에 대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를 적용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처럼 홈쇼핑업계의 허위·과장 광고 방송이 되풀이되는 것에 대해 감독 기구인 방심위의 처벌 권한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홈쇼핑업체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심위의 제재는 미미하게 영향을 미친다. 제재 사안별로 감점 1~5점에 그쳐 전체 1000점 만점인 심사결과에 큰 변별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에 강력한 징계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롯데홈쇼핑 '영업정지' 파문에 홈쇼핑 업계 긴장
이런 상황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27일 롯데홈쇼핑에 프라임타임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자 홈쇼핑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과정에서 평가항목을 누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로 꼽히는 매일 오전·오후 8∼11시 등 6시간씩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롯데홈쇼핑은 이번 징계에 따라 지난해 취급고 3조1000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6200억원 이상의 직접적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유례없는 미래부의 이번 조치에 사업권 재승인 심사를 앞둔 홈앤쇼핑과 CJ오쇼핑, GS홈쇼핑 등은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현재 심사를 받고 있는 홈앤쇼핑은 이달 사업 재승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내년 3월 재승인을 받게 될 CJ오쇼핑과 GS홈쇼핑은 오는 9월부터 심사를 받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재승인 기준이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롯데홈쇼핑 납품 업체들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면서 "미래부의 권고대로 해당 업체들을 받아준다면 기존 납품업체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향후 실효적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홈쇼핑사 실무진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롯데홈쇼핑에 단독 납품하는 중소협력사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들어가며 대책을 보완할 방침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