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의 사업 범위가 확대돼 택배와 공연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내 기준이 없어 운행이 불가했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의 도로 주행도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드론 사용 사업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농업, 사진촬영, 관측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만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드론의 사업범위가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분야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드론 택배나 드론을 이용한 공연 등이 가능해진다.
또한 비행승인과 기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드론의 범위를 '자체 중량 12㎏ 이하'에서 '최대 이륙 중량 25㎏ 이하'로 확대하고 25㎏ 이하 소형 드론을 사용한 사업의 자본금 요건을 폐지했다.
같은 지역에서 반복되는 드론 비행은 최장 6개월까지 일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드론을 조종사 시야 밖이나 야간에 비행시키는 것도 제한적으로 허가할 수 있게 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친환경·첨단미래형자동차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차·이륜차'에 대해 외국 자동차 안전·성능기준을 적용해 국내 도로운행을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따라 1∼2인용 초소형 전기차인 르노삼성 트위지 등 국내기준이 없는 새로운 유형의 첨단차에 대해 일단 도로운행을 허용하고 나중에 국내기준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험운행 허가차량에 대해 현행 시간당 10㎞인 자동명령조향기능 속도 제한을 폐지해 자율주행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토록 했다.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계획관리지역 내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로부터 50m 떨어져야 하지만 이격거리 규정이 없었던 계획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관광숙박시설을 증·개축하기 위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격 거리기준 적용을 면제토록 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영농을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는 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밖에 차량대여사업자가 특정 지자체에서만 영업하면 50대 이상의 차량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며,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및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수수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나 우편·팩스 등으로 낼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