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간부 배우자나 퇴역장교들의 전유물처럼 운영한다는 비판을 받는 군(軍) 골프장 중 일부가 이들의 이용횟수 제한에 나섰다.
육군 체력단련장 측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회원들의 균형된 복지수혜와 형평성 차원에서 이용규칙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군인들의 '체력 단련'을 위해 조성된 군 골프장은 이용자가 대부분 퇴역장교, 현역 또는 예비역의 배우자, 민간인 등으로 채워져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퇴역장교나 현역·예비역 배우자는 정회원 또는 준회원 자격을 얻어 2만∼4만원대의 비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특전을 얻는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이들이 싼값에 골프를 즐기느라 발생한 손실을 메우고자 군 골프장이 민간인을 받아 영리사업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전국에는 관리 주체에 따라 국방부 4곳, 육군 7곳, 해군 5곳, 공군 14곳, 3군 공동 2곳 등 32곳의 군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