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어 법원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당시 계열사끼리 기업어음(CP)을 거래한 것을 두고 진행된 금호가 형제들의 민사 소송 1심에서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이 졌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에 대해 "박삼구 회장은 CP 매입 당시 대표이사직에서 퇴진한 상태라 이 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당시 CP 매입은 금호석화가 단기자금운용 차원에서 금리가 높은 CP에 투자한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검찰도 금호석화와 경제개혁연대가 박삼구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미 공정위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고 이번에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림에 따라 사실상 더 이상의 논란은 무의미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금호석화 측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호석화 측은 "1심의 판단에 아쉬움은 있지만, 아직 내부적으로 2심을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전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