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손해사정(www.hlca.co.kr)은 최근 다이렉트 손해사정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보험 분쟁이 생기면 보험소비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보험회사에 대항해서 분쟁을 해결한다.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게 되면 수임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착수금으로 수백만 원과 성공 보수를 많게는 20~30%를 수임료로 내야하는 부담이 생긴다.
장동호 해밀손해사정 대표는 "보험소비자 단체에서는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보험소비자는 보험에 대해 무지해서 보험회사의 횡포에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다이렉트 손해사정 서비스를 통해 보험소비자의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