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보호해야 할 '아동안전지킴이'로 활동하면서 오히려 13세 미만 어린이를 여러 차례 추행한 7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2013년부터 경기도의 한 경찰서 소속 아동안전지킴이로 활동하던 임씨는 초등학교를 순찰하던 중 재학생 A양을 알게된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안전지킴이는 퇴직한 경찰관의 모임인 대한재향경우회와 대한노인회 회원 중 전직 교사·군인 등 청소년 선도 능력이 있는 어르신으로 구성되며 주로 하교 시간대 통학로 주변을 순찰하고, 경찰의 관리를 받는다.
재판부는 또 "임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임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A양 부모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1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4년)을 다소 감경했다.<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