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5일부터 18일까지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 주차(2시간 이내)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인천지방경찰청 홈페이지(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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