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대덕구)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각종 비위·비리로 인해 징계 받은 직원은 총502명에 달했다. 이는 월 평균 11명 꼴로 비위·비리가 발생한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88명을 기록했던 징계 인원은 2014년에는 137명으로 부쩍 늘었고, 지난해엔 172명이 적발돼 2년 전에 비해 약 2배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벌써 105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유형별로는 본인의 직무 수행을 소홀히 한 이유로 징계를 받은 '업무태만' 유형이 1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업무태만으로 인해 징계 받은 직원들의 주요 사례를 보면, 올해 5월 코레일 3급 직원 A씨와 4급 직원 B씨의 경우 열차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했던 사실이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올해 4월에는 메르스 격리 의무 위반으로 인해 코레일 4급 직원 C씨가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 2013년에는 코레일 4급 직원 D씨가 아무런 통지 없이 총 34일간 무단결근을 단행해 결국 해임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어 열차 사고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은 '열차운전부주의' 유형이 88명, 부실시공·차량 관리감독 소홀 등 '안전관리 소홀' 유형이 70명, 근무 전 음주 및 점심시간 음주로 인해 징계 받은 '음주 근무' 유형이 51명, 음주운전 27명(도로교통법 위반), 도박 17명, 폭행 15명, 향응 및 금품수수 13건, 공연음란죄·몰카 등 '성범죄 유형' 8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징계처분 결과를 보면 견책이 228명으로 전체 징계처분의 45.4%를 차지했다. 이어 감봉 176명(35%), 정직 71명(14.1%), 해임 17명(3.3%), 파면 10명(2%)순이었다.
정용기 의원은 "각종 범죄로 인해 징계 받는 코레일 직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열차 운전 중 휴대폰을 이용하는 직원들까지 있을 정도로 안전 불감증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향후 코레일은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와 같은 강력한 처벌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도 높은 혁신안을 마련, 직원들의 비위·비리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