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위·비리로 인해 징계 받는 코레일 직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비위·비리로 인해 징계 받은 직원은 총502명에 달했다. 이는 월 평균 11명 꼴로 비위·비리가 발생한 셈이다.
올해 4월에는 메르스 격리 의무 위반으로 인해 코레일 4급 직원 C씨가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 2013년에는 코레일 4급 직원 D씨가 아무런 통지 없이 총 34일간 무단결근을 단행해 결국 해임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어 열차 사고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은 '열차운전부주의' 유형이 88명, 부실시공·차량 관리감독 소홀 등 '안전관리 소홀' 유형이 70명, 근무 전 음주 및 점심시간 음주로 인해 징계 받은 '음주 근무' 유형이 51명, 음주운전 27명(도로교통법 위반), 도박 17명, 폭행 15명, 향응 및 금품수수 13건, 공연음란죄·몰카 등 '성범죄 유형' 8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정용기 의원은 "각종 범죄로 인해 징계 받는 코레일 직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열차 운전 중 휴대폰을 이용하는 직원들까지 있을 정도로 안전 불감증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향후 코레일은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와 같은 강력한 처벌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도 높은 혁신안을 마련, 직원들의 비위·비리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