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은퇴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손해를 감수해가며 국민연금을 앞당겨 타서 쓰는 '조기연금 수령자'가 늘고 있다. 더불어, 경제적 여유가 있어 연금 수령을 미루는 '연기연금 신청자'도 늘고 있어 국민연금 수령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노령연금은 수급 연령(2016년 기준 61세)에 도달하기 전 1~5년을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가입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인 월 210만5482원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수급신청이 가능하다.
이처럼 손해를 보면서까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는 것은 경기악화와 조기퇴직자의 증가 등 어려워진 서민들의 가계 상황을 반증해 준다.
이에 반해 연도별 국민연금 연기 신청자도 2007년에 37명에서 급격히 늘어 2015년 한해에만 1만4464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기연금은 최대 5년 동안 미룰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자체를 늦추지 않고 일부분(연금 수령액의 50~90%까지 10% 단위)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민연금 수급을 연기하면 연기한 기한 만큼 연 7.2%(월 0.6%)씩 국민연금액이 가산된다. 초저금리 시대를 맞이한 지금 같은 시국에는 수령을 늦추는 것이 웬만한 재테크보다 나을 수도 있다.
최근 10년간 조기연금 수령자의 평균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을 보면, 2007년 평균 1400만원, 올 5월말 기준 2300만원인 반면, 연기연금 신청자의 경우 평균 납부액이 4200만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들의 연금 수령액은 더욱 더 큰 격차가 예상된다.
김상훈 의원은 "한쪽에서는 돈이 없어 손해를 보면서 '조기연금'을 신청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상황이 과연 국민연금제도의 목적인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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