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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90% 이상을 가져가는 등 대한민국 내 '부(富)'의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자본소득이자 대표적인 불로소득이다. 이자소득은 예·적금으로 발생하고, 배당소득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기업의 이익 일부를 배분받을 때 생긴다.
소수의 사람들이 거액의 이자소득을 챙기고 있으며, 이들이 기업의 지분을 다수 소유한 부유층임을 반증해 준다.
세금을 기준으로 보면 종합부동산세(연평균 1조2461억원)의 경우 상위 10%가 87.7%(1조937억원)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공시지가 5억원을 초과하는 토지 소유자 등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토지나 건물, 주식 등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연평균 7조4843억원 중 83.1%(6조2218억원)를 상위 10%가 납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불로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이다.
박광온 의원은 "국세청 자료는 상위 10%에 대한 부의 편중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며 "쏠림현상이 심각한 세목들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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