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하고, 허위로 하도급 계약서를 작발급한 ㈜유승건설에 시정명령과 1억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당초 직접 공사비 합계였던 22억 2579만원 보다 7억 8611만원 낮은 14억 3968만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또한 유승건설은 A사로부터 13억 7808만원에 이 사건 공사 일체(자재 구매 포함)를 수행하겠다는 확인 각서를 제출하게 했을 뿐, 실제 거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은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유승건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도급 내역 상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며 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