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안방마님의 모임인 '미래회'의 회장까지 지냈던 60대 여성주부 김모 피고인의 '사이버 폭력행위'가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악플러라도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벌금형 등으로 선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김 피고인의 지속적인 악플과 악플을 달도록 선동한 행위에 대해 법원도 관용을 베풀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김 피고인이 사실 확인 없이 댓글을 게재했고, 카페를 개설해 악플을 선동했으며,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처벌을 희망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악성댓글을 인터넷에 게재해 조 기자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바 있다.
악플이 사람의 영혼까지 갉아먹는 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검찰과 경찰 등 사정당국과 법원 등 사법당국도 강력한 처벌에 나서고 있다.
김 피고인이 회장까지 지냈던 미래회는 언론에서 '숨은 선행', '따뜻한 외출' 등으로 조명할 만큼 따뜻한 선행을 이어가고 있는 모임이다. 최 회장의 부인 노소영씨도 미래회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김 피고인은 봉사활동이라는 외적 이미지와는 무관하게 사이버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짓밟는 폭력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인터넷 카페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기도 한 김 피고인은 카페 회원들에게 조 기자와 관련한 악플을 달도록 부추기기까지 했다. 기소된 이후에는 자신의 공판 일정과 법정 호수를 알리며 지인들의 동조를 선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0일 열린 공판에서는 악플의 피해자인 조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악플 폐해의 심각성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당시 조 기자는 "악플 때문에 자살한 연예인 뉴스를 접했을 때만 해도 악플은 안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당하니까 그 정신적 손상과 압박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라며 "칼만 안 들었지 죽음과 같은 고통을 주는 것은 같다"고 밝혔다.
악플의 단골 피해자인 이른바 '셀러브리티들'도 피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증언했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다.
한 법조인은 "셀러브리티와 같은 공인만이 아니고 일반인들,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악플의 피해자가 되고 있을 만큼 폐해가 심각하다"며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김 피고인과 같은 악질 댓글러들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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