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가 계약을 해지할 때 가입비 환불을 거부하는 일이 많아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과다하게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기본 만남이 아닌 서비스 만남 횟수를 총횟수에서 제외하거나 프로필만 제공한 경우에도 만남으로 간주해 적은 금액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았다.
계약 해지 다음으로는 프로필 제공이나 만남 주선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회원관리 소홀'(22.5%, 46건)과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 내용과 다른 상대를 소개하는 경우(17.6%, 36건)의 순이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