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7일 세무사 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제54회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630명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단,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630명에 미달할 경우, 전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63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하게 된다.
자세한 시험시행계획은 오는 20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누리집에 공고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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