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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을 하루 앞둔 육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 3명이 '성매매 혐의'로 퇴교조치 당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23일 "육사 4학년 생도 3명이 이달 초 정기 외박을 나갔다가 일탈행위를 했다는 생도 제보가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서 "이들 생도를 오늘 형사 입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육군사관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형사 입건된 이 3명을 퇴교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육사는 내일 생도 졸업과 임관식을 앞두고 많은 고민을 했지만, 법과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처리하기로 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임관이 취소된 생도는 민간인 신분이 되기 때문에 병이나 부사관으로 군 복무를 마쳐야 한다. <스포츠조선닷컴>